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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통파도 징병 대상” 대법 판결에… 이스라엘 하레디 ‘反징집’ 폭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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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24-07-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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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통파도 징병 대상대법 판결에이스라엘 하레디 징집폭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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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유대교도 징집 반대시위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들이 지난달 30일 예루살렘에서 5일 전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1948년 건국 때부터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중동전쟁 발발 후 병력 부족으로 하레디의 병역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들의 거센 반발이 극우 정당과 연정을 이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예루살렘=AP 뉴시스© 제공: 동아일보

 

유대교 핵심이유로 병역 면제

군대 가느니 죽겠다강력 반발

군대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들이 지난달 30일 예루살렘에서 최근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항의하며 폭력 시위를 벌였다. 초정통파 극우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 또한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날 특유의 검정 챙 모자와 검정 상하의를 입은 하레디 시위대는 예루살렘 도심에서 거리 행진을 했다. “입대하지 않고 죽을 것같은 현수막도 들었다.

초반에는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이날 해가 저물 때부터 이들과 경찰의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됐다.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공무원 승용차를 공격하자 경찰 또한 물대포를 쏘며 진압했고 여러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레디는 약 1000만 명 인구의 13.5%를 차지한다. 1948년 건국 때부터 유대계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 집단이라는 이유로 병역, 세금 의무 등을 면제받았다. 세속 문명을 거부하며 일상의 대부분을 유대교 경전 토라연구 및 기도로 보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발발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하레디를 징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결국 대법원은 하레디 학생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같은 달 25일 판결했다.

판결 직후 하레디 지지세가 높은 극우 정당 샤스, UTJ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아직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에서 탈퇴할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시위가 계속되면 이들이 언제든 탈퇴카드를 꺼낼 수 있다. 두 정당이 연정을 탈퇴하면 네타냐후 총리의 총리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하레디 시위가 벌어진 날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조기 석방,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 조기 총선 실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양측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 / 동아일보.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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