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 보상비 '0원'…내 돈 내고 가는 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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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의 軍界一學] 보상비 '0원'…내 돈 내고 가는 예비군 훈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일은 예비군 창설일입니다. 정부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69년 기념식 개최 이후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4월 5일에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예비군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로, 전시에는 현역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병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역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2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현역 군부대 편성·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소멸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병참선 등의 경비 등입니다. 과거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90여 회의 전투 현장에 예비군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경기 남양주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제공: 이데일리
예비군은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동원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병 전역자의 경우 전역 후 1∼4년 차에, 간부 전역자의 경우 1~6년 차에 동원 지정이 됩니다. 현역부대와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28H) 간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미지정자의 경우에도 동미참훈련을 받습니다. 출퇴근제 훈련으로 4일(32H)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역예비군으로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7년차 이상 예비군은 별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로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2017년 1만원이 됐습니다.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2년 6만2000원에서 2023년부터 8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27만6080원)에 한참 못미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미참훈련이나 작계훈련비의 경우 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입니다. 작계훈련의 경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이 교통비는 1만3210원, 식비는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이었습니다. 실비 변상은 커녕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간 내 훈련비 현실화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관용 기자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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