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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군장병 복무기간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 군 입대해도 꼬박꼬박 나가는 실손보험료… 7월부턴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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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24-03-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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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군장병 복무기간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오는 7월부터 군장병은 복무기간에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복무가 끝나면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7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금감원은 또 4월부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장기(35) 보험상품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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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발사대 작동 절차 훈련하는 장병들

(서울=연합뉴스) 지난 19일 경북 북부지역에 배치된 공군의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포대 장병들이 발사대 작동 절차를 훈련하고 있다. 2024.3.24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율 기자 yulsid@yna.co.kr / 연합뉴스,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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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해도 꼬박꼬박 나가는 실손보험료7월부턴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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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해도 꼬박꼬박 나가는 실손보험료7월부턴 안 낸다©MoneyToday

 

올해 7월부터 군대에 입대하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군인은 여러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시행세칙 개정으로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어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7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가 시스템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해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에 '장기동물보험'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았다.

금감원은 또 반려동물 보험에서 추가검사(재검사)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계약 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발생했다.

시행세칙 개정으로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창섭 기자 / 머니투데이,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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