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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 의무”... 병력 부족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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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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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 의무”... 병력 부족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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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군 예비역도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받아야"

 

2025년 새해부터 여군도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SBS의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들도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달 초,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체를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 , 동원예비군 훈련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다.

전역 6년 차까지 예비역 간부가 동원 훈련 대상으로, 합숙 훈련 기간은 23일이다.

그동안 장교와 부사관으로 복무한 여군은 전역을 했을 때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퇴역' 또는 부분적으로 의무가 남아있는 '예비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예비역 중에서도 희망자만 동원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병역 자원 감소가 심해지면서 이제 예비역 전원이 동원 훈련을 받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역한 여군 중 19% 정도만 예비역을 선택했으며, 이 중 27명만 동원 훈련이 부과됐다.

여성 예비군, 남성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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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사이트

 

올해 11월 말 개인이 희망해서 동원 훈련 대상으로 지정된 여성 예비군은 14명이다.

병무청의 새 동원 계획에 따라 훈련을 희망하지 않은 여군 전역자를 합치면 동원 훈련 대상은 약 9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새로 동원 지정된 여성 예비군은 다른 남성 예비군과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다.

병무청은 다만, 여성을 위한 시설이 없는 부대와 임신, 난임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훈련을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기자 / 네이버 TV 'SBS뉴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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