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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전 필요 법안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 / 입영 면제 43세 상향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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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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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전 필요 법안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 / 

입영 면제 43세 상향 병역법 개정안국방위 통과

 

434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개최

국방반도체 육성법 등 19건 의결

병역의무 기피자 제재 강화 포함

안규백 장관 국방위원들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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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열린 제434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14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관리·제재를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9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국방위 대안으로 통과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나이를 기존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언론 요청 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 병무청장이 해당자의 부모·배우자 등 직계비속의 출입국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국방위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방산물자의 수출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거래 현황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20일로 연장해 방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영된 것.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연구인력 고용 시 비용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평가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는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실시, 연구개발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늘 여러 법안이 처리됐다. 이 중에서도 국방반도체는 빨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인재 영입과 예산 투입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정책홍보담당관) / 송시연 기자, 국방일보,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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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까지만 버티면 면제? '꼼수'는 이제 안 통합니다 - 입영 면제 43세 상향 병역법 개정안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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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 현행 3843

병역 의무 종료 및 제재 기한 연장: 현행 4045

 

오늘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며 입영 의무 면제 연령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편법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정하게 흐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국가에 바칠 때, 누군가는 해외에서 느긋하게 나이만 먹으며 병역 면탈의 기회를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는 귀하고 누군가에게는 귀하지 않은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병역 이행의 책임 또한 시간의 흐름 앞에 반드시 공평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당시 병무청을 대상으로, 유학이나 취업 등을 핑계 삼아 해외에서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하다가 면제 연령인 38세만 지나면 입국해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악용 사례를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매년 5,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인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성실히 복무하는 이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병역 회피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병역 의무의 책임 기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외에서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얄팍한 계산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40대가 되어 귀국하더라도 국가는 끝까지 병역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정한 병역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치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편법으로 의무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성실히 복무하는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법안 입안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역 면탈의 고리를 끊어내고, 대한민국에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4.14

국회의원 유용원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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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5 국외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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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 기자 / 월드코리안,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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