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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 간부 처우개선 박차(국방부 제공) / 「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국방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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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6-02-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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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신설, 군 간부 처우개선 박차(국방부 제공) / 

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국방부 보도자료, 2026-02-24)

 

- 20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자, 202633일부터 적금 가입

-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만기 시 약 2,300만원 수령

- 초급·중견간부 보수, 중견기업 유사직군·경력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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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24(),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20263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12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입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2024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였고, 20261월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20258장기간부 도약적금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예산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법제처의 사전자문 및 적극심사를 통한 시행령 개정 기간 단축 등)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장기간부 도약적금업무 협약식에서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더불어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규백 장관은 취임 이후 군 간부 처우개선을 장관의 제1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26년 초임간부들의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 대비 최대 3.1%까지 추가 인상하여 총 6.6% 인상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2029년까지 초임간부(소위·하사)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천만원)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국방부는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대위)의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 하였으며,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격년 20만원 한도)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평일/휴일 기준 2/4만원 3/10만원)하였고, 군의 잦은 이사와 관련하여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사화물비도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일부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또한, 각종 특수업무수당(수상함 함정근무수당 등)과 위험근무수당(방사선특수면허등)을 인상 및 신설하였으며, 중요직무급 수당도 다른 수당과 병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최신국군뉴스, 국방부 / BEMIL 군사세계, 조선일보,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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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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