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반값’ 할인 공공시설 3만8000여곳 대폭 확대_ 18일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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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반값’ 할인 공공시설 3만8000여곳 대폭 확대
18일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3만8000여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장기복구한 제대군인들은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하 생략…)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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